제 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 위해 대통령소속으로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

- 워원장은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이 위촉

 

-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 위촉 (위원중 5명은 국회, 5명은 대법원장이 임명, 위촉)

1.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단체, 소비자단체로 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2. 개인정보 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로 부터 추천받은 사함

3. 그밖에 개인정보에 관한 학식, 경험 풍부한 사람

 

- 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3년, 1회에 한해 연임가능

- 보호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인원 1/4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

- 보호위원회는 재적인원 관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보호위원회의 사무 지원 위해 보호위원회에 사무국으로 둔다.

 

 

제 8조(보호위원회 기능 등) :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 8조의 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 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

- 해당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 검토하여 그 법령의 소솬기관의 장에게 그 새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권고

 

제 9조(기본계획):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익 보장을 위하여 3년마다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한다.

 

제 10조(시행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하 매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보호위원회에 제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시행

 

제 11조(자료제출 요구) :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 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 행안부장관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제 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 행안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시책 마련하여야 함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 및 홍보

-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육성 및 지원

-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 및 시행 지원

-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 및 시행 지원

 

제 14조(국제협력) : 정부는 국제적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위해 필요한 시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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