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절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하는경우 개인정보 수집, 이용 가능
1. 정보주체의 동의 받은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 있거나, 법령상 의무 준수 위해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달성을 위해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 위에 대한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호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 수집 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4. 동의 거부 권리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제 16조 ( 개인정보의 수집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 위 15조에 의해 개인정보 수집 시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때 최소한의 개인정보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 17조(개인정보의 제공)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 받은 경우
2. 제 15조 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동의받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함.
제 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 15조 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 17조의 범위를 초과하여 제 3자에게 제공하면 아니된다.
- 정보주체 혹은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목적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할 수있다. (5~9호는 공공기관만)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혹은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으로 사전 동의 받을 수 없는 경우,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 연구를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 제공하는 경우
(공공기관)
5.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 or 제 3자 제공하지 않으면 업무 수행 못하는 경우
6. 조약, 국제협정 이행 위해 외국정부,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
8. 법원 재판업무
9. 형, 감호, 보호처분
- 동의받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2. 이용목적
3. 이용,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 거부할 권리 있고, 거부시 불이익 있는경우 그 내용
- 공공기관은 관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제해야됨
- 제공 시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목적, 방법, 필요한 사항 제한 하거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 조치해야됨.
제 19조(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 및 제공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목적외 용도로 사용 및 제공하면 아니 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제 20조(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즉시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 수집 출처
2. 개인정보 처리 목적
3. 개인정보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사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고지를 요구하는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고지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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