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만에 개인정보 영향평가 (PIA) 합격

 

개인정보 분야에서 손에 꼽는 자격증이 있다면 CPPG, PIA, ISMS-P 3개를 꼽을 수 있다.

사실 경력이 안되서 ISMS-P는 나중으로 미루고, 지금 내가 당장 딸 수 있는 자격증은 CPPG랑 PIA 2개

CPPG는 민간자격증이라 그냥 시험만 보면 되는데, PIA는 경력도 있어야되고 교육을 들어야한다.

그래서 CPPG 준비하면서 교육도 신청하려고 준비했다.

(2021.3.25) 회사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교육 듣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메일이 왔다.

 

PIA 신청 관련 메일

 

 

당시 1년정도 경력이 있었기에 바로 교육을 듣고 싶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시험 자체는 내가 신청하는 방식이라 말씀 드리는건 의미는 없었다. (ㅋㅋ)

당시 신청 방법을 찾아보면 그냥 홈페이지에서 선착순 신청이라고 적혀있었는데 그당시에는 무난하게 신청했던거 같다.

 

처음에 폰으로 하려고 했다가 안되서 PC로 신청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30초 안에 작성 못하면 바로 끝난다고 하던데… 하여튼 운좋게 신청해서 입과 메일이 날아왔다.

 

[PIA 안내]2021년 제 3차 개인정보 영향평가 전문교육 입과안내

교육 내용을 보니깐 굉장히 길어보였다.. 5일이나 들어야 한다나?

 

사실 1~3일은 별로 안어려워 보였는데 영향평가 실기가 복잡하다고 해서 조금 걱정은 되었다. 이전에 개인정보 흐름분석은 조금 해봤지만, 정석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내가 하는게 맞나 싶었었다. 이번에 하면서 조금 배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PIA 교육 날짜가 다가왔고 8월 23일부터 교육을 들었다. 1일차, 2일차, 3일차는 CPPG 공부하면서 배웠던 내용 위주로 나왔기에 크게 어렵지는 않았다. 사실 이부분은 추후 시험 점수에 반영이 되지는 않아서 부담도 없었다(ㅎㅎ)

4일차 되니깐 바로 실습을 시키는데, 이 시나리오 내용이 굉장히 꼼꼼했다. 실무 인터뷰를 직접 한거처럼 회의록도 있고 현황이 나와있어서 이거로 흐름분석을 하려니 장난으로 하기엔 조금 무리가 있어보였다.

 

흐름분석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업무표, 개인정보 흐름표, 개인정보 흐름도 순으로 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사실 앞에 표 부분은 피드백도 주시고 설명을 주셔서 어렵지 않게 내용을 채울 수 있었지만 뒤에 흐름도가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걸렸다. PPT 사이즈도 작아서 밑으로 계속 내려오더라 (ㅋㅋㅋ)

내용을 공개하면 안될것 같아서 대충 샘플로만 가져와봤다.

 

각 영역마다 경찰에 제공하는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그거 떄문에 더 복잡하게 그려졌던거 같다 (ㅎㅎ)

그날 밤 10시까지 작성하고 다음날 피드백을 받고 싶어서 메일로 보냈었지만 너무 늦게 보내서 못받았다 (이런ㅋㅋ)

 

이렇게 5일동안의 교육과정이 끝났다. 시험만 보면 된다고 하는데 시험 커트라인이 80점..

 

커트가 60점인 CPPG도 떨어졌었는데 PIA를 붙을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곤했다ㅋㅋ

 

21년도 3차 마지막 PIA 시험 일정에 신청을 했는데 무슨 시험시간이 5시간이다.

단순하게 CPPG 정도라 생각했었는데 시험 시간만 봐도 숨이 턱 막히더라

당시 팀장님이 합격 못하면 고과 없다!고 못 박은 상태셔서 부담감이 100배였다.

 

시험 전날에 재택하고 공부하라고 까지 하셨는데, 막상 그날 되니깐 속도 안좋고 아무것도 못먹었다.

 

시험 당일에도 속이 너무 안좋아서 아무것도 못먹었는데 시험시간이 워낙 길다보니깐 들어가기전에 초코바를 몇개 사들고 갔었다.

 

 

#1차 시험 후기

  • 1~3과목은 과목별 20점, 4과목 40점 총점 100점
  • 기존 실습 점수 8점
  • 전체점수 100점 중 실습 8점, 시험 92점 합쳐서 80점 합격

1교시(1,2과목): CPPG와 비슷한 난이도와 비슷한 문제들이었다. 암호화 알고리즘에 물어보거나, 기본적인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문제가 주를 이뤘다. 1,2과목은 각 20문제씩이며 시험은 2과목별로 끊어서 보더라. 1교시가 끝난 후에는 30분 정도 쉬는시간이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어렵다, 잘 모르겠다 등의 평이 뒤를 이었다 (이때 내심 난 붙었다 라는 생각이..)

 

3과목: CPPG의 5과목중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룬 문제들이었다. 생각보다 이부분이 난이도가 조금 있었고, 단순 개보법 내용보다는 영향평가의 흐름, 영향평가중의 시나리오 등 실전과 비슷한 문제들도 많았다.

 

4과목: 4과목은 실제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보지 않았다면 정말 어려웠을법한 내용이었다. 사실 이 부분은 교육때도 잘 다루지도 않고, 관심있게 수행안내서를 쳐다봐야만 알 수 있는 내용이 많았다. 물론 수집동의서 작성과 같은 단순 서술형 문제도 있었지만 5문제 중 4문제가 영향평가서에 관련된 문제였다. 서술형 2,3번은 현황에 대한 침해요인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사유, 관련법령을 작성하는 문제였고, 서술형 4,5번은 영향평가서에 틀린 내용 2개를 작성하는 문제였다. 사실 딱 정답이 있는건 아닌데다가 쓸 내용도 많아서 팔이 너무 아팠다..

당시 틀린부분이 너무 많이 보여서 신나서 춤을 출뻔 했는데, 2개가 아니라 4개를 적었었다.. (생각해보니 멍청했음)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그 부분을 너무 후회했었다

 

 

#1차 시험 결과 (2021년 12월 6일)

두근 두근한 마음을 가지고 결과가 언제 나오나 기다리고 있었는데 메일이 왔다.

 

[External] [PIA안내] 2021년 3차 개인정보 영향평가 인증시험 점수 안내

 

과연 내 PIA 점수가 몇점일까 기대하면서 파일을 열어봤는데..

이런.. 75.6점이다.. 고작 4.4점 때문에 떨어졌다.. 킹…

 

공부에 대한 막연함 보다는 다시 시험보러 와야되는 점과 5시간동안 시험 볼 생각에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피어올랐다. (휴 울고싶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봤던 CPPG가 붙어서 불행중 다행(?)이었다.

68점이다.. 분명히 90점 넘을 줄 알았는데ㅎㅎ

 

PIA랑 병행하면서 했던지라 시험 전날에 슬쩍 보고 간게 전부였는데.. 이거라도 붙어서 다행이다 싶었다.

내년에는 꼭 PIA를 따야지 라는 각오와 함께…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5월 28일 시험 일정이 잡혔다. 이전 시험과 달리 공부를 많이 하지는 않았다. (ㅋㅋㅋ)

그냥 퇴근하고 슬쩍 보는 정도로 1~2주 봤던거 같은데, 그냥 부담없이 시험 보러갔다

 

 

#2차 시험 후기

1차때 아쉬웠던 내용을 중점적으로 봤기 때문에 수월하게 시험을 치뤘다. (ㅎㅎ)

 

1~2과목은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갔고 3과목에서 막막한 문제들이 꽤 많아서 당황스러웠다. 하지만 4과목 서술형 문제를 위한 영향평가서가 있었는데, 거기서 힌트를 많이 얻어서 나름 꿀이었다 ㅋㅋ (나만의 꿀팁)

4과목은 뭐 예상 문제들 위주로 나왔었고, 이전에 후회했던 부분을 바로 잡아서 확실한 부분만 작성했다(나름 완벽하게 적은듯?)

 

 

그렇게 시험본지 1개월 정도가 흐른 후.. 메일을 받았다. (2022-06-27)

 

 

 

두근두근

 

 

이 결과서를 보고 눈물이 날 뻔 했다. 소리도 질렀다 사실.. 너무 기뻐서..

 

 

이 합격이라는 두 글자 보려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21년도 초에 세운 목표를 드디어 끝낸 기분이었다. 저 0.4점이라는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덕분에 합격한거로 생각하고 감사하기로 했다.

 

그렇게 몇일 뒤 인증서가 나왔는데

이름 순으로 인증번호를 주는거 같았다. 내 이름이 중간 쯤이었는데 대략 10명 정도 붙은 듯 하다.

 

인증서 너무 영롱했고,

기뻤다.

 

이 쪽 분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점에 만족하고 계속 노력해봐야겠다.

 

다음은 ISMS-P 심사원을 위해 도전해봐야겠다

25년에 응시해봐야지!

오늘은 1과목의 마지막 파트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기업의 사회적책임(CSR)

 

통상적으로 CSR은 비즈니스 모델에 통합된 기업의 자기 규제적 형태 의미

CSR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공공의 이익을 포함(사람, 지구, 이익)으로 3P를 중요시

이는 위험관리체계를 한 단계 성숙, 브랜드 차별화 및 규제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 짐

 

-       개인정보의 중요성 인식

 

가.     기업과 개인정보: 기업은 소비자와의 관계 구축에 있어 지속적이고 발전적 방향의 고객관계 설정, 이러한 노력은 CRM, 타켓 마케팅 등의 활동으로 표출, 또한 SNS 이용의 극대화로 인해 개인정보를 은밀히 수집하는 경향 증가로,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 증가

 

-       개인정보 조직의 조건, 구성, 운영

 

가.     조건: 개인정보보호 전담조직은 CPO 하부에 두어야 한다.

 

나.     구성 및 운영방법: 컴플라이언스에 초점이 맞추어진 기업은 법무조직 내에 개인정보보호 조직 구성,

기술적 보호 및 유, 노출 예방에 관심이 있는 기업은 네트워크 암호화, 등 다양한 기술적 지식 보유한 인력 확보,

이 조직은 CTO 산하에 위치시켜야 한다.

정책과 기술 조화 원하는 기업2개 이상의 기능 조직에 개인정보보호 역할 부여 후 CISO를 위시하는 가상조직 조직

 

-       개인정보 조직의 역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어느정도 개인정보호보 조직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어느정도 일반화 가능

 

가.     CISO 또는 CSO를 보좌, 이용자에게 합리적 보좌 제공

 

나.     개인정보보호 법제, 규정, 규제들에 대한 준수 담보

 

개보법, 망법의 규정은 최소한의 준수의무이며, ISO27001, COBIT등 다양한 틀 고려

조화를 통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대책 수립 중요

 

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조직 내 외부의 관계자에 대한 인식 향상 방안 시행

 

라.     기타,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대외 협력활동,

이용자 개인정보의 보호수준에 대한 대외 홍보 활동 등

 

  다양한 국내 외 인증 취득, 이를 대외에 밝혀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 향상 및 충성도 유지

이전 포스팅에서는 1.1 개인정보의 이해에 대해 다루었다.

 

오늘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개인정보의 중요성

 

-       정보사회와 개인정보 등 사생활 노출

현대 정보사회는 컴퓨터 및 정보통신 네트워크 기반으로 생산 가공 유통 되는 정보에 의존하여

사회구성원의 제반활동이 유지되고 발전해 가는 사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인정보에 대한 사고 방식에 큰 변화 가져옴,

이는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이고, 어시부터가 침해인지 기준 정하기 어려워짐.

 

-       개인정보 침해유형: 생명주기별로 다양하게 나타남 (수집, 저장, 이용제공, 파기)

 

가.     수집: 이용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민감정보 수집,. 관행적인 주민등록번호 수집

 

나.     저장: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다.     이용제공: 고지 및 명시한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동의 없는 제 3자 제공, 계열사, 자회사, 패밀리사이트간의 부당한 개인정보 공유, 인정보 매매, 개인정보 이용 동의의 철회 및 회원탈퇴 요구에 불음

 

라.     파기: 정당한 이유없는 개인정보 보유 및 미파기

 

침해 원인: 개인정보 처리자의 사회적 책임 부족(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 미비,

개인정보가 많을수록 영업에 이득일 것이라는 기업의 잘못된 인식,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관련 권리 미흡)

 

-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사회적 영향)

 

가.     개인의 입장: 개인정보 침해를 당한 경우, 인격권 침해, 재산피해등의 우려가 있다. 온라인상에서 피해발생시 2차피해가 실시간으로 발생, 개인정보 유, 노출 근원 확인에 많은 자원 소요.

 

나.     기업의 입장: 정보를 이용해서 가치창출을 하고 있음,(수집, 이용, 제공) 유출사고 발생시 기업이미지 실추 위험, 기업의 생존에 직접적인 영향

 

다.     정부의 입장: 국가정보화를 통해 국가기능 및 경쟁력 강화, (국민의 개인정보 전제) 개인정보 소홀히 할 시 국가 브랜드 및 신뢰성 하락, 기업이나 개인에 비해 더 높은 비난 가능성 내포

 CPPG의 1과목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1. 개인정보의 개요,

2.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3. 기업의 사회적 책임 파트로 나뉜다.

 

점수는 10%이므로 10점이며,

이중에 4개이상 맞지 못하면 과락으로 되어버리는 무서운 부분이다.

필자는 2019년도 11월 시험에서 1과목 과락했었다.

 

사실 공부도 얼마 안했고,, 취업도 했다는 생각에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오늘은 그래서 1과목에 대해서 알아 보겠다.

 

1과목 목차

이는 1과목의 목차이다. 

먼저 개요에 대해서 정리해보았다.

 

1.    개인정보의 개요

 

-       개인정보의 정의 및 특성

 

개인정보의 정의는 해당 정보만으로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살아있는 개인을
식별, 접촉, 위치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이다.(실종자는 사망자로 취급함)
ex)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사진, 동영상, 지문 등

 

또한 가명처리한 정보도 개인정보의 범주이며, 익명처리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다.

 

a.       실종선고

         특별실종: 전쟁, 항공기사고, 선박사고 등으로 인한 신고는 1년 후 가능

         일반실종: 실종한지 5년뒤 신고할 수 있다.

 

-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프라이버시의 유형은 공간(개인 환경), 신체(유전자검사), 통신(우편, 전화), 정보프라이버시로 나뉜다.

 정보 프라이버시는 신용정보, 료정보등으로

공개되고 사용되는 통제권을 스스로 결정하는 개인정보의 권리를 말하며

자기정보통제권”, “자기정보관리 통제권”, “정보자기 결정권”,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담고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범위까지 수집, 이용, 공개될 수 있는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통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를 말한다.

 

-       개인정보의 유형 및 종류

 

유형: 일반정보, 가족정보, 교육 및 훈련정보, 병역정보, 부동산정보, 소득정보, 수익정보, 신용정보, 고용,

법적정보, 의료정보, 조직정보, 통신정보, 위치정보, 신체정보, 습관 및 취미 정보 등

 

-       개인정보의 가치산정

 

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정보주체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데, 법정손해배상과, 징벌적 손해배상, 민사합의가 있다.

이때 법정손해배상은 정보주체의 피해입증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은 정보주체의 피해 입증책임을 가지게 되지만, 피해금액의 3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과정에서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가치를 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때 개인정보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몇가지의 가치산정방식이 존재한다.

 

<정성적인 방식> - 의견위주

가.     Delphi: 전문가 판단과 같은 일반 사회학적 방법

 

나.  시나리오법:다양한 시각에서의 분석 방법으로 침해 시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예측 및 분석

 

<정량적인 방식> - 숫자를 이용

다.     CVM: 설문조사에 의한 가치 산정방식(비시장 자원: 환경, 공해), 보통 설문조사를 통해

어느 정도의 금액을 지불할 의사(WTP)가 존재하는가 확인

(결과물 식별, 가치 대상 구별, 두 항목의 가치 취합 후 평균값 환산)

 

라.     설문지 기법: 동일한 전문가 집단에 설문조사를 단계별로 실시(동일한 사람에게 3~4회 반복)

 

양분선택법: 여러 응답자에게 각각 가격이 적힌 여러 카드 중 하나를 응답자에게 수용할지 안할지 선택

(WTP: 지불가능액수, WTA: 지불수용액수 갭차이 줄임)

 

-       해외 개인정보보호 제도 소개

 

유럽연합: 자연인의 신원 확인되었거나,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관련된 정보

OECD: 식별되었거나, 식별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

미국: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신분번호, 기호, 지문 등 개인에게 배정된 신분의 식별을 위한 특기사항

일본: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성명, 생년월일, 기타 기술 등에 의해 특정 개인 식별하는 일이 가능한 것

 

-       GDPR(지침 -> 법 계기)

 

a.       정의: EU회원국 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 또한 GDPR은 속인주의(외국에서 저지른 범죄 인정) 성격을 가지고 있어 국내 기업도 적용

 

b.       위반시 벌금 규정

심각한 위반: 매출 4%, 2000만 유로

일반적 위반: 매출 2%, 1000만 유로

 

c.       원칙

가.     법성, 공정성, 투명성의 원칙

나.     목적 제한의 원칙

다.     개인정보처리의 최소화

라.     정확성의 원칙

마.     보관기간 제한의 원칙

바.     무결성 및 기밀성의 원칙

사.     책임성의 원칙

d.       적용대상: EU자회사, 지점, 영업소 가지거나, 상품/서비스 제공, EU로부터 데이터 처리 위탁받은 기업

 

-       Safe-Harbor

 

미국과 유럽은 개인정보의 처리가 다르다.
미국은 선수집 후동의 (OPT-OUT)이며,
유럽은 선동의 후수집 (OPT-IN)이다.
미국과 영국, 양국의 기업들간의 활동제약 완화를 위해 맺은 협정이 세이프하버 7원칙이다.

고지, 선택, 제공, 접근, 안전성, 데이터무결성, 이행 (고선제접안데이)

제 40조(설치 및 구성)

제 35조(개인정보의 열람)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 정보주체가 자긴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열람을 요구하거나 행안부장관을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연기가 가능하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의 경우 열람 제한 혹은 거절가능하다.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재산 혹은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업무수행에 있어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가.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나. 자격 심사관련 업무

다. 조세 부과 징수 및 환급

라. 보상금 산정등에 대해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

 

제 36조(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요구가능, 하지만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삭제 요구할 수 없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삭제 정정요구를 받았을 때, 특별한 법령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없이 조치를 한 후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삭제시 복구 및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 단서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2항에 따른 조사흘 할때 정보주체에게 정정 삭제 요구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 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

- 정보주체를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를 받았을 때 지체없이 전부 혹은 일부를 정지하여야한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는 거절가능하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2. 다른사람 생명,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타인의 재산,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있는 경우

3. 공공기관이 업무수행을 못하는 경우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않으면 서비스 제공을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 정보주체가 해지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 개인정보처리자는 요구 거절시 지체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처리가 정지된 개인정보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8조(권리행사의 방법 및 절차)

- 정보주체는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요구 (열람등요구)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아동의 개인정보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열람등요구를 하는 자에게 수수료, 우송료청구 가능

-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마련, 이를 정보주체가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제39조(손해배상책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손해배상청구가능, 그리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위조, 변조, 유출, 훼손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손해액의 3배가 넘지 아니하도록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배상액 정할 때 고려사항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피해규모

3. 위반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도난 유출 후 개인정보 회수위해 노력한 정도

8. 정보주체 피해주제를 위해 노력한 정도

 

제 39조의 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정보주체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과실없음을 입증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 29조(안전조치의무)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식, 도난, 유출, 변조,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등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 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랑이 포함된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 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6.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성명 or 관련부서 명칭과 연락처

7.  인터넷 접속정보파일 등 개인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 및 운영, 거부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

-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과 개인정보처리자와 정보주체 간에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다른경우 정보주체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

 

제 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1.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불만의 처리 및 피해 구제

4. 개인정보 유출 및 오남용 방지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개인정보파일의 보호 및 관리 감독

 

제 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 공공기관의 장이 개인정보파일을 운용시 다음 사항을 행안부 장관에게 등록

1. 개인정보파일 명칭

2. 운영 근거 및  목적

3. 개인정보 항목

4. 처리방법

5. 보유기간

6. 이를 통상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 국가안전, 외교상 비밀, 범죄수사, 공소제기 및 유지. 형, 교정처분, 범칙행위, 공공기관의 내부업무를 위한 개인정보파일, 비밀로 분류된 개인정보파일은 예외

 

제 32조의 2(개인정보 보호 인증)

- 행안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인증가능

- 유효기간은 3년

- 다음의 경우 인증취소해야 됨

1. 거짓, 부정적인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

2. 사후관리 거부 및 방해한 경우

3. 인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4. 위반사유가 중대한 경우

 

- 사후관리는 연 1회 이상

 

제 33조(개인정보 영향평가)

- 공공기간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의 운용으로 인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그 위험요인의 분석,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 (영향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한다. 또한 영향평가는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의뢰해야 됨.

 

- 영향평가 고려사항

1. 처리하는 개인정보 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여부

3. 정보주체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 및 위험 정도

 

제 34조(개인정보 유출 통지 등)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5일)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2. 유출시점 및 경위

3. 유출로 인해 발생할 피해 최소화 위해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연락처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제 34조의 2(과징금의 부과 등)

- 행안부장관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번호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된 경우 5억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 징수 할 수 있다.

 

- 행안부장관은 과징금 부과시 다음 사항 고려

1.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노력 정도

2.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훼손된 주민번호의 정도

3.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이행 여부

 

- 과징금 납부기간까지 미납시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범위에서 가산금징수, 이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 21조(개인정보의 파기)

-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 경과, 개인정보 처리 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없이(개보법은 5일, 망법은 24시간) 그 개인정보 파기.

- 복구 재생 안되도록 조치

- 보존시에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분리해서 저장, 관리하여야 한다.

 

제 22조(동의받는 방법)

- 동의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사항 구분하여 동의받아야 한다.

-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도록 하여야 한다.(9pt)

- 동의 받을 때에는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와 아닌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 홍보, 판매 권유위해 동의 받을 때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히 인지 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동의를 하지않는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위해 아동으로부터 법정대리인의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제 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제 23조(민감정보의 처리제한)

- 민감정보 : 사상, 신념, 노동조합 및 정당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의 민감정보를 처리하면 안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능

1. 별도 동의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 처리 요구 or 허용

 

제 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고유식별 번호(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번호 등)을 처리하면 안됨.

 

다음 각호의 해당하는 경우 처리가능

1. 별도 동의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 24조의 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 대통령령, 국회규칙 등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한 경우

2. 정보주체 or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 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하면 아니 된다.

1. 법령에서 허용

2. 범죄 예방 및 수사

3. 시설안전, 화재 예방

4. 교통단속

5.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목욕탕 등에 설치하면 아니된다. 단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은 가능하다.

-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군사시설, 국가 중요시설 제외)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 조작하거나 녹음할 수 없다.

 

제 26조(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자(위탁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수탁자정보주체가 언제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 위탁자가 재화, 서비스를 홍보,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 위탁시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 수탁자는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르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위반 시 수탁사는 위탁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제 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 개인정보 처리자는 영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합병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시 다음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자 (영업양수자 등)의 성명(법인), 주소, 전화번호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 원하지 않을 때 방법 및 절차

 

-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 지체없이(5일이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하지만 이전에 미리 알였을 때는 그렇지 아니하다.

 

-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 합병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 본래복적으로만 이용 or 3자제공을 할 수 있다.

이때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제 28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 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해 적절한 관리 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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